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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건축허가 신청시 BIM 설계도서 제출 추진

관리자
2020-07-03
조회수 1320

정부 “연내 BIM활성화 로드맵 마련”
    
        
        
    국토교통부는 노동집약적 생산방식을 고수하는 국내 건축현장에 BIM(건설정보모델링)이 활성화될 수 있게 중장기 전략을 수립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건축허가 신청시 BIM으로 작성한 설계도서를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 1일 연내 ‘2030 BIM이용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BIM 지원기구 설립·운영과 전문인력 양성 사업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관련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최근 공공건설 사업을 중심으로 BIM 설계를 의무화하는 추세다. 생산성 향상이란 본래의 취지를 위해선 시공과정에도 활용해야 하지만 아직은 설계에만 활용하거나 발주처 보고용 정도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 종합건설사들은 보여주기식 BIM을 위해 전담직원을 두거나 그마저도 구조설계사무소 등에 외주형태로 맡기고 있다.

국토부는 이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이르면 가을쯤 ‘2030 BIM이용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로드맵에는 BIM 성숙도 단계별 발전계획, 전문인력 양성 방안, 지자체 BIM도서 검토 인력 육성 등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또한, 건축허가·착공 단계별 설계도서 제출 수준을 정하고 허가권자의 BIM도서 활용을 위한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중소 건축사사무소의 3D기반 설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BIM을 통한 2D 추출도면을 성과품으로 인정하는 기준도 검토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자재정보 등 BIM라이브러리의 관리와 유통을 활성화할 방안과 BIM 지원기구 및 전문인력 양성방안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연의 국가BIM센터가 컨트롤타워가 되고 건축·도로·철도 등 분야별 공공기관이 지원센터를 만들어 BIM 활성화에 나선다”며 “건축분야에선 인허가 설계도서를 BIM으로 제출토록 하는 등 건축법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유일한 연구위원은 “건설분야에서 BIM은 빅데이터 등 4차산업 기술의 기초이고, 개별 기술들은 BIM 설계를 기반으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도 현장적용이 안된다는 얘기가 많은 만큼 시공에 BIM을 적용하는 문제에 초점을 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기사 원문보기 :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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